비영리법인 일자리안정자금1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및 주의사항 회계처리 안내 ! 목차 1. 대상 2. 주의사항 3. 회계처리 1. 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하고, 그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합니다. -금액 ’19년 1인당 최대 13만원을지급하되13만 원 을지 급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2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2.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준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18년도에 이어 19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