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과 회계처리!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본개념과 회계처리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 이므로 법인세 정기신고시 재무제표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다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