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본개념과 회계처리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 이므로 법인세 정기신고시 재무제표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다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고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파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은 실제 지출금이어야 한다.
(공동체 활성화비,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은 잡지 출, 장충 사용금액 장충 사용금액, 관리비 차감 , 예비비 사용금액 등)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1)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 중의 일부가 국가 등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 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을 비영리 내국법인 내에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미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2. 고유목적 사입 준비금의 손금산입
1) 설정 대상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4호「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ㆍ임차인 대표회의ㆍ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 201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 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하용 대상 법인에 추가하였다.
2) 손금산입 한도
일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
손금산입 한도 =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 100% +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만약, 당기에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초잔액 및 당기에 계상할 준비금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않는다.
2)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때의 ‘지출한다’함은 사실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하여 구분경리 하고 있는 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적어도 법인 외부로의 유출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3) 공동주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례
- 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장기수선에 사용
- 나.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사용
- 다. 공동관리비에서 차감
- 라.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 후 사용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1) 일반적인 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조기 임의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 한다.
이 경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3) 이자상당액의 납부
이자상당액의 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상당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 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손금에 산입 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익금에 산입 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일수) × 3/10,000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세 정기신고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이하 “결산조정”이라 칭함)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이하 “신고조정”이라 칭함)
1) 결산조정 시 회계처리 방법
구분 | 회계처리 | 시기 | |
차 | 대 | ||
설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 당기 결산 시점 |
사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시기. 1) 공동관리비 차감 등 당기에 사용한 경우: 차감 시점 또는 당기 결산시점 2)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 후 차기에 사용한 경우: 사용 시점 또는 차기 결산 시점 |
미사용환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여액을 환입하기로 결정한 시기. 주로 설정 5년후 결산 시점 |
2) 신고조 정시 회계처리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3 의하면 기타 적립금을 제외한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 적립금과 예비비 적립금은 사용 시 해당 적립금(순자산)에서(순자산) 직접 차감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익잉여금 이입액에 기타 적립금만 기재되어 있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예비비 적립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는 경우)
구분 | 회계처리 | 시기 | |
차 | 대 | ||
설정 | 미처분이익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순자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분 시점 |
사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순자산) | 제예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점 |
미사용환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순자산)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사용잔액)으로부터 이입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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