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2023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잊지 말고 챙기기! 안녕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자나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현행법인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및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가량 1회 이상 유급 휴일을지 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2.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의 월급은 9,620 X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 209시간에는..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