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잊지 말고 챙기기!
안녕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자나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현행법인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및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가량 1회 이상 유급 휴일을지 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2.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의 월급은 9,620 X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
209시간에는 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위반인 경우 최대 3년분에 대한 임금차액을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계산 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산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조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입이 되어 있는 주 14시간 주휴수당 조건이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근무시간을 4주일로 나누어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을 산정합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자라면 일주일 중 1일 무급으로 휴일을 주고 다른 1일의 경우 유급휴가가 포함이 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또는 1일 근로시간 ]
주휴수당 포함 소정근로시간 = [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일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4.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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