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가세환급1 자동차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 총정리!! 매년 1월과 7월 25일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4,7,10,1월 25일까지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 어떤 건 매입 공제가 되고 어떤 건 매입 불공제가 되고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중 사업을 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차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부가세가 붙는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화물용이거나 비화물용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영업용이거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영업용’이란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