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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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 총정리!!

by 새신부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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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 25일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4,7,10,1월 25일까지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 어떤 건 매입 공제가 되고 어떤 건 매입 불공제가 되고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중 사업을 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차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부가세가 붙는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화물용이거나 비화물용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영업용이거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영업용’이란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꼭! 주의 바랍니다.



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자동차(국민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차량 운행 시 유류·수리비에 대한 취급은  화물용,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형 승용차의 유류비 등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용도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매각 시 사업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비사업자 상태에서 차량을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조합하면 현행 자동차 회사의 차종별 매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별 내용이 다소 변동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자동차 회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제조회사명 공제 여부차량  제품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함)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베르나, 아반떼XD, 라비타, 티뷰론, 투스카니, EF소나타, 그랜져XG, 에쿠스
• 승합차 : 싼타모(5~7인승), 트라제XG(6, 7인승), 스타렉스(7인승)
• 지프형 : 싼타페(5, 7인승), 갤로퍼(5, 6, 9인승), 테라칸(5, 7인승)
공제 차량 • 승용차 : 아토즈 및 2인승 밴 차량
• 승합차 : 트라제XG(9인승), 스타렉스(9, 12인승, 밴형)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상용차 : 그레이스(3, 6, 9, 12인승) 등
기아자동차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리오(3, 5도어 포함), 스펙트라, 스펙트라윙, 옵티마, 포텐샤, 엔터프라이즈
• 승합차 :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7인승)
• 지프형 : 스포티지, 레토나, 쏘렌토
공제 차량 • 승용차 : 비스토(5인승, 밴형) 및 2인승 밴 차량
• 승합차 : 타우너, 카니발(9인승), 프레지오(3, 6, 9, 12인승)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대우/쌍용/
삼성자동차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매그너스, 프린스, 수퍼살롱, SM5, 체어맨
• 승합차 : 레조
• 지프형 : 코란도, 무쏘(5, 7인승), 렉스톤(5, 7인승)
공제 차량 • 승용차 : 티코, 마티즈 및 2인승 밴 차량
• 승합차 : 다마스, 라보, 이스타나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즉, 같은 개인 사업자라도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7인승을 사는 경우와 스타렉스 9인승을 사는 경우에 그 내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위의 표를 보면 7인승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차량, 9인승은 공제가 되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9인승을 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운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유류대나 수리비 등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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