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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2

23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 23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이후 첫 세법개정인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율의 체계부터 기본공제의 금액 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법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1.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동 주택 수에 맞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것을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바꿨다. 개정 세율을 살펴보면 적용되는 중과세율(조정지역 2 주택 이상) 보다 세율이 0.7~3.3% 낮아졌다. 해당 세율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2 주택자는 150%, 3 주택자의 경우 300% 였지만 150% 로 조정된다. .. 2022. 12. 27.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21.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을 살펴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확대(7일 이내 → 10일 이내,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24.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