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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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

by 새신부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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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이후 첫 세법개정인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율의 체계부터 기본공제의 금액 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법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2023년달라지는-세법개정안

 

1.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동

주택 수에 맞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것을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바꿨다. 개정 세율을 살펴보면 적용되는 중과세율(조정지역 2 주택 이상) 보다 세율이 0.7~3.3% 낮아졌다. 해당 세율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2 주택자는 150%, 3 주택자의 경우 300% 였지만 150% 로 조정된다. 이역시 2023년 이후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세율
종합부동산세-세율

 

2.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대폭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기본공제를 한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나온 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곱해 구하게 된다.  일반 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역시 2023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11억원에 3억 원을 더한 14억 원이 공제될 예정이다.

 

3.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10년 이상

또한, 배우자,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후 양도할 때 최소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현재는 5년) 

 

4.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설

1세대 1 주택자이며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시까지 종합부동산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지금까지 23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세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정부 입법안으로 진행 중이며 22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시행되면 조정지역 다주택자 외 모든 납세자의 부담이 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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