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거나 연금, 이자,배당 등을 받고나면 꼭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차액이 입금이 됩니다. 그럼 원천징수가 뭘까요? 세금은 왜떼고 사업자는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왜 납부를 해야될까요?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등 소득자에게 각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 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하는 제도 입니다.
원천징수 할수 있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또는 비거주하거나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의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위와같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 납부방법은?
그럼 언제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원천징수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즉 반기별 납부대상자일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 월별일경우 5월 1일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 6월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별일 경우 4월1일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 1~6월분에 대한걸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3. 주의할 점
위에 나열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인 경우 3가지일때 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1. 소득세(법인세) 가 과세되지 않고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금액 즉,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등인 경우는 과세 최저한에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제외 됩니다
2.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배제 합니다(소득세법 제 85조 3항)
3. 소득세 와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당해 세액이 천원 미만일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천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될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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