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등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금리인상. 원자재값 인상으로 물가도 오르고 있어 다들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있어서 퇴사 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폐업을 하더라도 또는 나이가 들어 사업을 물려주거나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방법이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불확실한 미래에 현명하게 대비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노란우산공제 개념 및 가입대상
2. 노란우산공제 주요 사항
1. 노란우산공제 개념 및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국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자분은 모두 다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른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연 5백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주요 사항
-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가입대상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핵 한도가 달라집니다.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백만 원, 1억 원 이하일 경우 3백만 원, 1억 원 초과일 경우 2백만 원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일 경우 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대표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백만 원, 5,676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백만 원 소득공제 적용받습니다.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됩니다.
-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하시는 모든 분들도 노란우산공제 활용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현명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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