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항목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아래의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는것이 아니라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 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하고 나서 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관련법령
3.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4. 지급기간
이렇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부터 ~ 지급기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시 꼭!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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