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 [분류 전체보기] - 23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
23년(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매년 1월에 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1월15일 이후에 홈텍스에서 오픈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하여 자료를 모두 조회후 꼭! 전체다운받기 PDF로 다운후 자료를 제출하면됩니다.
홈텍스에서 알아서 조회가 되지만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알면 더욱더 연말정산 환급에 한발자국 다가갈수 있습니다. 22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은 근로소득자에게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경제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세율 자체는 변동된 것이 없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표준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적용입니다 즉, 24년도 연말 정산할 때 ( 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1월 ~ 12월 에 대한 근로소득을 그다음 해 3 워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년 1~3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도 귀속분이라고 합니다.
2. 주거비 관련 연말정산 개정( 23년 1 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 월세 세액공제 공제 상향
기존 10% 12% 에서 -> 12%, 15% 로 각각 상향됩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식대가 드디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식대 금액은 10만원에서 멈춰있어서 근로자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월20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아래를 꼭! 확인해주세요 시기가 다름)
신용카드 공제는 임시입니다. 원래대로 라면 22년 귀속분부터는 공제혜택이 사라지는 항목이었으나, 신용카드 공제 적용시기를 더 늘렸습니다. 아마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다.
5. 결론
지금까지 23년 연말정산(22년 귀속분) 개정세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정산을 공부하여 13월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22년도가 끝나기 전에 연말정산을 가계산 하여 환급& 납부 여부를 계산하여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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