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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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신판!!

by 새신부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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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 간편해 집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1. 진행절차

 

(1) 근로자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2) 회 사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3) 근로자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에 삭제 
(4) 국세청 :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5) 회 사 :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
(6) 회 사 :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




2. 신청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합니다.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근로자 확인
신청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여부를 별도 확인 합니다.

② 민감정보 배제 제공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전부터 항목별ㆍ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민감정보로 지정한 정보는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 에서 배제한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 합니다.



 

 



4. 이용시 유의사항

(1)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합니다.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
→ 19세 미만(2003.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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