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 공유 업, 쿠팡 등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해외직구 대행 사업자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재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해외직구 대행 사업자 그전에 간이과세자였다면 간이과세 배제 기준으로(지역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이 됩니다.
이럴 수가 저도 간이가업자에서 고시된 간이배제기준(지역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이란?
2.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3.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주의할 점
1.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그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ㆍ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 용구ㆍ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여자용,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ㆍ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가죽ㆍ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 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든 전자상 중개업무, 해외직구대행), 기타 통신판매업인(홈쇼핑) 등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확인 수단(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를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하여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사업자를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주의할 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요즘은 세파라치도 많이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 사업자분들은 잊지말고 꼭!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일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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