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할 때는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된다.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 영수증 없이 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① 사업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 복리후생비, 자가운전보조비와 학교동문회, 농어민에게 구입한 농산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된다.
-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상가 자치단체에 지급한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가산세 해당 없으나 별도의 상가 관리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이므로 가산세가 해당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 기부금.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용역의 공급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지급등은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대상이 아니다.
- 각종 손해 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나 단체에 지급하는 협회비. 찬조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③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되는 거래
- 단,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금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3만원 초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된다.
-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전표가 아니라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 명세서. 또는 ERP 설비에 보관되어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천징수 대상일지라도 실제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참고] 다음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시행규칙 제79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인 경우
- 방송용역, 통신용역, 금융보험용역, 국외거래 (해외 출장비 등), 공매ㆍ경매ㆍ수용의 경우
- 각종 운송용역인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 항행용역.
- 토지 건물을 구입한 경우로서 거래 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경우 (그러나 이미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주택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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