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증여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싸게 파느니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을 세우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증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주택 무상 취득세 부담이 올라간다는 점도 체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증여시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결혼했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이거나 아직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라면 세대 전체 주택 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여재산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주택과 면적 및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규격화된 주택을 찾기 어려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액을 활용해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액은 보통 시가의 60~70%로 책정되며 매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공시되며 주택가액이 오르는 추세에서는 공시가액도 오르게 됩니다.
상승기에는 새로운 공시가액이 공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시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가액만 인정하는데요.
또한 그 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신고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가액이 상승하는 추세라면 증여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일 기준으로 전 2년,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터무니없는 평가금액으로 증여재산을 신고한다면 증여세 신고가 부인될 수 있으니 명심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가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액이 클수록 세금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녀 단독명의로 증여하기보다는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공동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주택취득 시 시가로 계산
2022.12.31. 까지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므로 취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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