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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전략
소액투자로 단기간수익이 목표시에는 1.정비구역지정 이전부터 4.관리처분전까지선택
입주권투자시 2.조합원설립인가받을때 들어가서 착공시 나오기
관리처분계획후 이주가 마무리될때까지는 조합원분담금에 부담이 없다
2. 투자시 수익성 여부 계산방법
사업분석3개 절대공식 = 세대당 평균대지지분, 공사비와총사업비비율(평균 사업비의 75%), 일반분양 기여금액
종후자산평가액 = 조합원분양수입 + 일반분양수입
총사업비 = 공사비(시공비) + 기타사업비(금융비용, 보상비, 기타비용등)
종전자산평가액 = 감정평가를모두합치면 조합이 가진 전체종전자산
비례율(이익률) = (종후자산평가-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100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감정평가액*비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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