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에서의 아파트들은 거의다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법인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잘 나오지만 간혹 수도권외 지방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될수 없다는 관할세무서의 답변을 받기도 하는데요.
아파트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단체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수익사업 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 비영리 법인 ]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2, 조세특례제한법§104의7).
[국세기본법 제13조]
1.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구체적인 승인요건 검토
1.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아파트대표회의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자와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관련 법규]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아파트관리규약(표준 규약서 첨부)
2.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첨부된 아파트관리규약 제38조, 제39조에 「관리주체의 집행조항 및 업무 및 책임」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거나,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재산을 아파트관리규약 제64조에 규정된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의한 계산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하는 재산이라함은 관리비 수입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융권 예금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당좌자산과 전신전화가입권 및 보증금등의 투자자산과, 공기구비품 등의 유형자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항목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의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외 수입"에 대해서는 첨부된 아파트관리규약 제56조 규정에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목적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했다하여 이를 수익의 분배라고 볼 수 없다는 다음의 감사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수익의 분배라 함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그 수익을 이익배당이 잔여재산 분배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그 수익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반사적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아파트 수익사업개시신고 절차를 간단히 정리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비영리법인 개시일자가 적힌 회의록 필요합니다.
- 입주자 대표 회의록(수익사업목적에 관한)
2. 사업자 등록을 위임 받는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 발급신청서및위임장) ; 단체 직인
- 대표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고유번호증 원본
- 수익사업 관련 개시 재무상태표

4. 유용한 꿀팁! 과 관련서식 다운받기
**수익사업 관련이므로 자산 부채 모두 0 으로 만들면 됩니다.
**세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어떤 세무서라도 상관없으나, 소요되는 시간만 다를뿐 입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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