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아파트대표회의, 임대아파트등은 수익사업이 있으면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없다 보니 세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고목 준)을 설정하여 법인세 세금을 절감시켜 줍니다.
그럼 고목준에 대해 요점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는 적립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의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은 실제 지출금이어야 한다.ㅠ(공동체활성화비,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은 잡지출, 장충사용금액, 관리비차감 , 예비비 사용금액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위와 같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차액 및 연리 10.95%의 이자)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한도?
설정한도금액 = 소득(수익 – 비용 – 이월결손금)의 50% + 이자수익 10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반영)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수익사업 전표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관리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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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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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후, 목적사업으로 전출 – 수익사업 전표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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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보통예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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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사업에 전입 – 목적사업 전표
차변) 보통예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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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익(관리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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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사업에서 사용 – 목적사업 전표
차변) 고유목적사업비
(ex. 공동체활성회비, 관리비차감, 잡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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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보통예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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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시점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신고 첨부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표에 사용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다면,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에 의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목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어 하실 분들은 아래에 블로그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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