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점점 매출 규모가 커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사업자로 전환이 되어 버리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 전환 시 장점과 유의점,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1. 법인 전환 시 이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데, 222년 현재 소득금액이 따라 세율이 최저 6% 에서 최고 45% 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까지는 세율이 10%만 적용되며, 200억 원 이하까지는 20%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의 유한 책임제 도로 인해 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에 한정하여 책임지면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활용 및 주주모집이나 채권 발행이 용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으며, 퇴직금도 설정할 수 없다.
반면 법인 대표는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종업원이므로 급여 및 퇴직금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인회사의 이익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퇴직금도 노란 우산 공제 등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정관 규정에 따라 일반직 원보다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2천만 원 까지는 분리 과세됩니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것입니다.
2. 법인 전환 시 유의 사항
원인 없이 인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자금 활용이 제한적이고 세법상 규제가 증가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3. 법인 전환 시 세제혜택
법인 전환을 법인 전환을 하려면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른 사업 양∙수도 방법이나,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 시 취득세와 개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향후에 양도 시 법인 전환 당시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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