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과 최저한세 세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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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과 최저한세 세율 총정리!!

by 새신부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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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세때 중요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17%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1))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122 121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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